토지 임대·매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용도지역입니다. 상업지역·공업지역·주거지역·녹지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와 용도가 달라지며, 건폐율·용적률 기준도 적용됩니다.
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이음(eai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로 접면 여부(맹지 확인), 지형·경사도, 인허가 이력도 검토하세요. 개발 목적 토지라면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인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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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임대·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?▾
토지이용계획확인서(용도지역·지구·구역), 등기부등본(소유권·권리관계), 지적도(경계·면적)를 기본으로 확인하세요. 개발 목적이라면 측량성과도와 인허가 이력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맹지란 무엇이고 왜 주의해야 하나요?▾
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,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 현장 답사 시 실제 도로 접면 여부와 진입로 폭을 직접 확인하세요.
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이 어떻게 달라지나요?▾
상업지역은 근린생활시설·상업·업무시설이 가능하고, 주거지역은 주택·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됩니다. 공업지역은 제조·창고 시설이 허용됩니다. 구체적인 허용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.